"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의료계 연대 시위에 간협 '맞불'

박양명
발행날짜: 2021-11-22 16:33:01
  • 의·병협 등 10개 단체 의기투합 22일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간협, 23일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예고 "초고령사회 필수"

간호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각 직역 의료단체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연대에 나섰다. 간호사 단체는 '결의대회'를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한 102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직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은 24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협과 병협 등 10개 본건의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법안 심의를 앞두고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총 10개의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등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읽어 나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성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을 만들어 간호사가 이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에 들어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됐다"라며 "간호법 관련 당사자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10개 단체는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왼쪽)과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반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과 간무협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까지 임원진이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0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결의대회를 하기로 뜻을 보았다. 법안심사 전날인 2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것.

결의대회에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4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하기로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역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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