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A, B 등급만 지원 가능…사실상 13~14곳이 대상
"중증외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주요 사망원인…사망률 줄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중증외상'으로 확대한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첫번째 대상은 뇌졸중 영역으로 지난 6월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7곳의 병원이 신청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중증외상 영역으로 자율형 분석심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A, B 등급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 후 6개월 이상 평가실적이 없는 기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한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진료형태 D)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 12점 미만이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 16개 기관이 있다. 이 중 A, B등급이 아닌 기관은 2~3곳 정도다.
심평원은 "중증외상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을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역외상센터 평가 수행으로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운수 사고는 20대에서 3위, 30대 5위, 40대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응급실 방문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감소했다. 이에 중증외상 치료의 질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질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하고 있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분야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항목으로 ▲대량수혈 개시 소요시간 ▲배와 머리 부위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복부, 두부 응급수술 평균 개시 시간 중증외상(의심) 환자 외상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중증도별 외상소생구역 재실시간 ▲전문과목별 외상팀 내원-호출, 호출-도착 평균 소요시간 ▲중증외상(의심) 환자 전원사례 및 전원절차의 적절성 ▲예방가능 사망률 ▲원내 사망률 ▲외상팀 의무기록 일치도 ▲AIS Coding 신뢰도 등 12개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심사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들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쓰면 된다. 사망률 지표는 꼭 한 개 이상 선택해야 한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병원들의 착오청구 점검,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은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첫번째 대상은 뇌졸중 영역으로 지난 6월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7곳의 병원이 신청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중증외상 영역으로 자율형 분석심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A, B 등급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 후 6개월 이상 평가실적이 없는 기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한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진료형태 D)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 12점 미만이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 16개 기관이 있다. 이 중 A, B등급이 아닌 기관은 2~3곳 정도다.
심평원은 "중증외상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을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역외상센터 평가 수행으로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운수 사고는 20대에서 3위, 30대 5위, 40대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응급실 방문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감소했다. 이에 중증외상 치료의 질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질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하고 있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분야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항목으로 ▲대량수혈 개시 소요시간 ▲배와 머리 부위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복부, 두부 응급수술 평균 개시 시간 중증외상(의심) 환자 외상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중증도별 외상소생구역 재실시간 ▲전문과목별 외상팀 내원-호출, 호출-도착 평균 소요시간 ▲중증외상(의심) 환자 전원사례 및 전원절차의 적절성 ▲예방가능 사망률 ▲원내 사망률 ▲외상팀 의무기록 일치도 ▲AIS Coding 신뢰도 등 12개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심사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들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쓰면 된다. 사망률 지표는 꼭 한 개 이상 선택해야 한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병원들의 착오청구 점검,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은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