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외래 환자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15 11:21:01
  • 복지부, 혈액투석 수가 추가 안내…투석 환자 확진자 증가 후속 조치
    일반 투석수가 2배 적용 "12월 1일부터 진료분 산정, 16일 이후 청구"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증가를 감안해 가산수가를 외래 투석 환자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고시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석환자 증가로 가산수가를 입원에서 외래로 확대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추가 가산수가를 시행해 왔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추가 가산수가를 외래 투석 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투석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 일부 중소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석을 위해 음압 투석실 공사를 진행 중이나 신장내과 의사 등 혈액투석 의료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신장학회는 복지부 협조 요청으로 확진자 투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 모집과 파견을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외래 혈액투석 가산수가는 1회당 일반 혈액투석 수가의 2배를 적용한다.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개정된 고시 내용.
종별 가산은 적용되나 이외 처치와 수술료, 응급의료 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래 투석 수가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외래 청구 분은 12월 1일자 진료 분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실제 전산 반영까지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12월 16일 이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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