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MSO) 업무 범위와 한계

김준래
발행날짜: 2021-12-16 05:45:50
  •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노무·홍보 등 본연의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준래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실무계에서는 이제 병원경영지원회사 내지는 MSO라고 하면 모두 아는 용어가 되었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정법상 위법한 지원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명쾌하게 정리된 바 없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비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대부분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모습이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개설할 수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실정법상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외의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홍보·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설·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완 및 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는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경영지원형 MSO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의료인으로부터 병원 경영 자체를 위탁받아 직접 병원을 경영하거나 병원 운영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조달해 주는 병영경영지원회사를 자본조달형 MSO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실정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자칫하면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요즘은 의료인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병원과 MSO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이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식회사는 의료인 개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주거나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되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조달에 관여하거나 병원을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금지(이른바 1인 1개소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각 병원간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의 절감과 공통의 노우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각 병원들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병원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여 자금조달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즉,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금조달을 하게 되면,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병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조력한다는 점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과 금지되는 위법행위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명확한 법리의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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