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은 해외의대 졸업 후 국내 의사면허 취득 증가세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론화…1인시위까지 등장
기준 미달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자 의대생 등 젊은의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은 편법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의기투합해 투쟁 조직을 구성하는가 하면 1인 시위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준 미달 해외 의대를 나와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이어지자 의대생과 전공의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젊은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공의모는 불법과 편법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20~30대 의사와 의대생이 결성한 모임으로 20여명이 활동에 나섰다.
공의모 소속이자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2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했다. '편법 해외의대, 국정감사 후에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정기준 미달 해외의대 인정을 취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같은 병원에 해외의대 출신 동료 전공의가 있기에 그는 불가피하게 '익명'의 1인 시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문턱이 낮은 해외의대를 이용한 '꼼수' 의사면허 문제는 이미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자격 검토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당시 권 의원에 따르면 우스베크어를 한마디 못해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한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치러진 2022년도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47명으로 이 중 37명이 합격했다. 이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9년도 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31명으로 3년 사이 응시자 숫자만 65% 증가했다. 합격자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소규모 정원 의대 수준으로 늘었다.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자 젊은의사들은 결국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공의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영어로 외국인끼리 수업 받는 의대는 기준 미달이라는 것. 공의모는 복지부 고시를 적용했을 때 헝가리에 위치한 세멜바이즈의대, 데브레첸의대, 패치의대, 세게드의대 등 4곳은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에 이들 의대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시원은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향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의모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편법 해외의대 입학 관련 공론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 130명이 긍정적으로 답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공의모 측은 "해외의대 인정심사의 문제점은 바로 해외의대를 인정하는 절차는 있지만 취소하는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국시원이 이미 인정된 해외의대를 인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절차도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1인시위에 나선 전공의도 "불공정한 과정 때문에 젊은의사들의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며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변칙적인 의사면허 취득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인시위라도 나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시원은 고시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대상인 고시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편법 해외의대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은 편법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의기투합해 투쟁 조직을 구성하는가 하면 1인 시위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준 미달 해외 의대를 나와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이어지자 의대생과 전공의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젊은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공의모는 불법과 편법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20~30대 의사와 의대생이 결성한 모임으로 20여명이 활동에 나섰다.
공의모 소속이자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2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했다. '편법 해외의대, 국정감사 후에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정기준 미달 해외의대 인정을 취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같은 병원에 해외의대 출신 동료 전공의가 있기에 그는 불가피하게 '익명'의 1인 시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문턱이 낮은 해외의대를 이용한 '꼼수' 의사면허 문제는 이미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자격 검토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당시 권 의원에 따르면 우스베크어를 한마디 못해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한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치러진 2022년도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47명으로 이 중 37명이 합격했다. 이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9년도 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31명으로 3년 사이 응시자 숫자만 65% 증가했다. 합격자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소규모 정원 의대 수준으로 늘었다.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자 젊은의사들은 결국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공의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영어로 외국인끼리 수업 받는 의대는 기준 미달이라는 것. 공의모는 복지부 고시를 적용했을 때 헝가리에 위치한 세멜바이즈의대, 데브레첸의대, 패치의대, 세게드의대 등 4곳은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에 이들 의대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시원은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향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의모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편법 해외의대 입학 관련 공론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 130명이 긍정적으로 답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공의모 측은 "해외의대 인정심사의 문제점은 바로 해외의대를 인정하는 절차는 있지만 취소하는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국시원이 이미 인정된 해외의대를 인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절차도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1인시위에 나선 전공의도 "불공정한 과정 때문에 젊은의사들의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며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변칙적인 의사면허 취득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인시위라도 나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시원은 고시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대상인 고시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편법 해외의대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