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검증 나선 복지부 "불안정성 해소 진료환경 구축"

발행날짜: 2022-02-10 05:30:00
  •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의료행위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다"
    진료지원인력 급증, 새질서 필요..."현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

"의료는 의료인 사이 협업이 없으면 어려운 분야다.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해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소신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과정에서 도출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검증 기간은 내년까지 약 1년이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가치)'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진료지원인력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이 들어가야 한다.

진료지원인력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무기간, 계약 재계약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해도 되는지 모호하면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쟁점 의료행위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할 자문단은 관련 임상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병원 현장 의견도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다.

양정석 과장은 "병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지원인력 관리에 초점을 뒀다"라며 "(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을 운용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진료부 특성에 맞춰서 사전에 미리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실시하고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사후 보고를 하는 등 기록을 남기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로지원인력과 의사 사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업무 기준은 연구진이 침습성 문제, 위해 발생 가능성, 레퍼런스,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기준을 우선 만들었다"라며 "기준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와 전문가 논의 필요한 업무로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복지부는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 기간을 약 한 달로 설정했다. PA라는 존재를 양성화하기 위해 병원 내부적으로도 합의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 과장은 "병원별로도 상황이 다르고, 같은 병원 안에서도 진료과목별, 부서별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완전히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체계 안에 녹여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의사결정으로 하기는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해묵은 주제인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양 과장은 "전면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의료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문적 판단을 하고, 임상학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판정을 해보자는 게 포커스가 아니다"라며 "어떤 의료행위든 발전하고, 전문성은 향상되는 등 역동적으로 바뀐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과장은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진료지원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며 "과거에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병원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실태조사를 한 고대 연구진은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 하는 의사나 진료지원인력이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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