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산모 제왕절개 300% 가산수가 '한시적 허용'

발행날짜: 2022-03-21 12:28:23
  •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종별·음압병실 무관 적용
    검사료·감염관리료·야간간호료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

코로나19 확진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행 시 300%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분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 산모(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시 의료기관 종별, 음압 수술실 여부 등과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300% 가산수가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확진 산모의 분만을 위해 제왕절개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왕절개 분만 환자의 입원진료분을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를 적용한다.

포괄수가 외 코로나 관련 검사료와 감염예방관리료, 야간 간호료, 격리관리료를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 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 진료분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30일이다.

청구방법은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질병군 명세서를 청구하며, 코로나 진료비 지원 대상 진료내역은 행위별 수가제로 분리 청구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대응지침 사례 정의에 부합해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경우를 포함해 확진자의 제왕절개 분만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분만 환자에 대해 추가적인 수가 보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니 분만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