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가접종 사업 질의응답 안내…"참여 확인증 갱신 필요"
건강여성 클리닉·HPV 사업 모두 참여해야 "접종 시행비만 지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여성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접종비와 함께 지급되던 건강상담료가 지원되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의료단체를 통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HPV 백신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3월 14일부터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기존 사업은 HPV 예방접종(2회)과 건강상담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 백신은 HPV 2가(서바릭스)와 HPV 4가(가다실)이다.
질병관리청은 질의응답에서 "기존 사업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상자 확대 사업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과 HPV 예방접종 사업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변경된 사항을 설명했다.
건강여성 첫걸름 클리닉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HPV 예방접종 확대 대상 비용 상환을 위해 참여 확인증 갱신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참여 확인증에 대한 승인을 완료해야 계약이 유효하다.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 측은 "HPV 확대 대상은 건강상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건강상담비는 신체적, 정서적 큰 변화를 겪는 전환기 여성 청소년(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에게 제공한 전문 의료상담 비용 지원"이라며 "확대 대상자는 HPV 예방접종 시행비만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