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받아야

발행날짜: 2022-07-11 11:49:19
  • 11일 확진자부터 적용…25일부터 청구 가능
    명세서 특정내역 중 MT043·MX999 기재 안해도

앞으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급여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MT043)과 기타내역(MX999)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급여 청구 명세서 작성 변경 사항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재택치료와 대면진료,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지원해왔다. 11일부터는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서 청구하면 된다.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약과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면 된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는 원내 투약 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 청구해야 하고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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