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 제동 "의료법 위반 소지"

발행날짜: 2022-07-27 05:30:00
  • 건보공단 시범사업 대형로펌 2곳 자문…"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기관지절개관·봉합사 제거 등 허용 "근거 없는 단독 재량 행위"

기관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등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에 병원계가 법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관련 대형로펌 2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 법률 자문결과를 통해 건보공단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계약의사 주 1회 방문 진찰과 계약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간호처치의 세부 내용이다.

시범사업에서 전문요양실 간호사에게 산소투여와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요루 관리, 인공항문, 당뇨발 간호, 투석 간호 등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건보공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상 시설급여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건보공단의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호사 처치 내용.

A 법무법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설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법 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재량을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B 법무법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 제공할 수 없어 급여의 중복제공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점(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내용이 현행 법령의 급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다만, 서비스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불법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병원협회는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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