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 공표…요양병원 방역 대폭 '강화'

발행날짜: 2022-07-27 11:57:22
  • 과태료 등 규제 배제, 방역 생활화…전담병원 추가 지정·전담팀 구성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10일까지 지원 "국민들 실천과 참여 절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가 아닌 실천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공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 확충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 의료방역 대응은 견고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27일 정례브리핑 모습.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과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가기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상방역 생활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솔선 시행을 위해 8월말까지 부처별 회의나 행사를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필수적인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주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의 축소와 자제 조치를 하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변이 바이러스(BA.5) 재유행에 대비 의심 증상 시 휴가 부여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 휴가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

돌파감염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와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7월 26일 17시 기준, 코로나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30병상 증가한 607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1.3%, 준중증병상 42.4%, 중등증병상 33.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

7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며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23명(92.0%)을 차지했다.

백경란 청장은 "일상 방역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의료계, 지역사회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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