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경쟁 시대 정부 본격 개입 '환자 선택권'에 방점

발행날짜: 2022-07-28 18:15:17
  • 복지부,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 가지며 가이드라인(안) 공개
    대면진료 보완, 의사·약사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 원칙

앞으로 비대면 플랫폼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생기자 정부가 본격 개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제2차관을 대신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이하 실장 직대)가 참석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도 동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비롯해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굿닥 임진석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후다닥 김승수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창준 실장 직대는 "코로나19를 2년 반 동안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경험이 누적됐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준비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가지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의약단체와 의견 조율을 수차례 거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이 자리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이뤄져있다. 환자와 의료인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생위 등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중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플랫폼 업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6개로 이뤄졌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환자가 꼭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 이용후기 등에 의료행위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약국)명 및 의료인(약사)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해야 한다.

권용진 교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제도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권을 국가 책무로 강하게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나쁜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플랫폼이 시장에 못들어오게 하는 적절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좋은 원격진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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