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구소로서의 병원, 의사 고용형태 다양화해야

권용진 교수
발행날짜: 2022-09-19 05:00:00 수정: 2022-09-19 10:53:44
  •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아니 진료 외에 어떤 것들이 활성화돼야 할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RNA, DNA 백신이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바이오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간 바이오산업이 제약산업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건강안보(Health Security) 위협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중국,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 부문인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 바이오 산업의 가장 핫 플레이스는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이다. 메사추세츠종합병원(MGH)은 이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연구성과를 기업과 연결시켜주고 임상시험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조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버드의대와 MIT공대 등의 축적된 연구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핵심기술이 있고 기업과 연결이 가능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 바이오는 화학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제약산업과 달리, 세포, 유전자 등 생물학적 기반 위에 데이터, 정밀기계 등의 공학기술이 합쳐져 새로운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산업이다. 제약산업에 비해 복잡하고 인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이렇다보니 병원에서의 연구와 공학분야 등 다학제 분야와의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 물론 우수한 인재와 축적된 연구역량은 기본이다. 이런 인프라가 있다고 할 때, 병원에서 다학제간 협력연구가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병원 소속의사 연구자들이 진료 외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의 창업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공학분야 등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병원에서 쉽게 연구가 가능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번째 문제다. 건강보험 하에서 병원의 진료수익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진료시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의 진료시간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의사가 진료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연구에 할애하고자 한다면, 병원은 그 절반의 시간에 진료를 할 다른 의사를 구해야 한다. 검사실이나 수술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진료를 절반만 하는 의사가 연구를 통해 진료수익만큼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좋겠지만, 연구가 실용화되고 그 수익이 병원 수익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이다. 핵심 문제는 진료를 절반하고 연구를 절반하는 의사들의 인건비 문제다.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할 것 없이 전임교원들은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허가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은 별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정관에 두고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는 교수 및 다른 연구자들에 대한 고용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병원의 연구기능이 산업으로 빠르고 쉽게 연계되는 걸림돌이 된다. 어떤 교수가 풀타임 교원이지만, 진료를 이틀 만하고 3일은 연구에 정진하거나 바이오기업을 창업하는데 사용하고자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상당한 시도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하버드의대나 MIT공대의 연구역량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축적된 역량이나 연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목적에 따라 일할 수 없는 교수들의 경직된 고용형태가 근본적인 문제다.

해방이후 급속성장을 이어온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년간 반부패, 투명화라는 근대사회의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속도가 붙은 4차 산업혁명은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혁신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동반하겠지만,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의 차세대 일자리와 먹거리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에 대한 다양한 고용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교수들이 바이오전략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대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장소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소로서 기능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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