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 선제적으로 대외 공개
의료기관 계좌정보 조작 방식…4월부터 계획적 움직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3일 저녁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9시30분 경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달 무단 입금된 진료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이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요양급여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최 팀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지난 16일 3억, 그리고 지난 21일 4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최 팀장은 휴가를 쓰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최 팀장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2시간만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선제적으로 자사 직원의 횡령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건보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도태 이상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까지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절차 누락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