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일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정이 필요하다

발행날짜: 2022-11-04 05:30:00
  •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일선 의료기관의 입원료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입원료에 대한 일반원칙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면서부터다. 입원은 질환 특성 및 환자 상태를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게 원칙이다.

일반원칙 고시에 맞춰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이 입원료에 대해 심사를 하게된 것이다.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합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심평원 내부 심사위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도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입원료 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입원료 청구 건이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취재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입원료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 조차도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심사대상인 만큼 비윤리성은 더 도드러져보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는 의원에서 24시간 환자 관리가 필요한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다.

회의에 참여하는 한 원장은 "24시간 입원실을 운영하려면 3교대가 기본이고 적어도 8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4명으로 입원실을 운영한다는 소리는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깔아놓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환자가 보험사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쓴소리도 더했다.

또 21일의 입원료를 청구해 심사 결과 3일의 입원료만 인정키로 했을 때, 18일분의 입원료는 '조정' 대상이다. 하지만 입원료만 조정할뿐 21일 동안 이뤄진 의료행위의 급여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소수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의료행위가 한 사람의 건강에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다수의 같은 구성원에게도 무력감과 허탈을 안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높은 자정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자율징계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의사를 스스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의료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의사가 봐도 비윤리적인 사안 등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면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모습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수의 비윤리적인 일탈은 곳곳에서 보인다.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선제적으로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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