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 법률 등 개정 필요성 강조
"사망 정의부터 모호…술기 발전만으로 한계 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기대 수명 연장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9년에 제정된 법안이 개정없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공여자 부족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지적. 아무리 장기이식에 대한 술기가 발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대한이식학회는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식학회 권오정 회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수준은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너무 오래된 법안이 막고 있는 장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률의 자체적 문제에 관습법 등의 사회적 관념까지 허들로 작용하면서 아무리 술기가 발달해도 학문적으로나 술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식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법안은 바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다. 장기이식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1999년 제정된 이래 개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장기이식에 대한 수혜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사망의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식학회 안형준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모두 뇌사도 사망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뇌사 자체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며 "사망 또한 마찬가지로 민법과 형법, 관련법 어디에도 제대로 정의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뇌사자 판정이 났고 장기기증 의사가 있으며 유족 모두가 동의하면 사망자가 되는데 하루가 지난 후 유족이 마음을 바꾸면 다시 사망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순환 정지, 즉 심장이나 폐 정지시 사망 여부에 대한 정의도 하루 빨리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순환 정지 후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뒷받침이 돼야만 현재 부족한 공여자 수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이식학회 안형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자들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심장이 멎으면 장기 기증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인 순환 정지 후 장기이식이 명문화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이식의 3분의 1이 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식학회는 일단 사망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순환 정지 후 장기이식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재 장례비 정도만 지원하는 공여자에 대한 혜택을 문화적으로 영웅처럼 대할 수 있는 추모공원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식학회 권오정 회장은 "이미 법안이 20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풀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