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사 하위법령 입법예고…병원급 실무·수련 필수, 한방병원 제외
약료 용어 삭제, 3월 2일까지 의견수렴…의료계, 의사 업무 침해 반발 예상
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
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
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
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
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
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
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