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 항목 공개 요구한 경실련 "비보고 명단 공개"

발행날짜: 2023-01-26 18:21:20
  • 고시 개정안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진료내역 1년치 모두 제출"
    대상 기간도 확대 요구…3월, 9월 제한적 자료로는 협소

시민단체가 모든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요구해 주목된다.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2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는 당초 2021년 7월 실행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1년 6개월 연기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를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예고안은 기존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내역 기간 확대도 개진했다.

경실련은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 제출을 의견서에 담았다. 고시 개정안에는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이다.

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주장했다.

단체는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을 헌재 위헌 소송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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