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낙상환자 입원료 불인정 "구체적·객관적 기록 미비"

발행날짜: 2023-02-06 11:55:25
  • 심평원, 16건 사례 심의결과 공개…"진료기록 입원 필요성 확인되지 않아"
    한의과 요충 염좌·요통 입원청구 삭감…"통증정도 등 임상 소견 기록해야"

한방병원들이 청구한 일상생활 중 낙상 환자의 입원료가 객관적 진료기록 미비로 인해 전액 삭감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심평원은 한방병원과 한의과 입원료 청구 불인정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중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 여부 사례는 한방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청구 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등으로 총 16개 사례이다.

사례 대부분 일상생활 중 낙상으로 한방병원 및 병원과 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청구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을 토대로 심의했다.

해당 고시에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진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한다.

16건 사례 심의 결과,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측은 "척추의 염좌 등의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입원료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