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 '심층상담' 참여 동네 병·의원 추가 모집 돌입

발행날짜: 2023-03-09 12:01:44
  • 21까지 서류 접수, 27일부터 사업 시작…병의원 1800곳 목표
    급여 청구할 때,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꼭 해야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병·의원 추가모집에 나선다. 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약 1200여곳의 병의원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약 1800개 추가 공모를 공지했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복지부는 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만 참여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꼭 있어야 한다. 소청과 의사 한 명당 250명까지만 상담할 수 있다.

교육상담 서비스 절차

시범사업 대상 아동은 만 0세~2세(36개월 미만)이며 시범사업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면 된다. 건강관리 능력 및 질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수가는 최소 15~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했을 때 인정되며 의원은 4만9540원, 병원은 4만9320원 수준이다. 요양기관 종별,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상담 주기는 4개월에 한 번이다. 즉, 상담수가는 1년에 최대 3번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 급여를 청구할 때는 진료내역(줄단위)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 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 적기에 개입해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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