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근로 환경개선 나선다…국회 의견수렴 간담회

발행날짜: 2023-04-17 11:59:49
  • 강민구 회장,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 및 전문의 고용 확대 주장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위한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 수립해야" 강조

국회가 젊은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미 신현영 의원은 이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한 상황. 여기에다 젊은의사들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2030 전공의 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노동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회에서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환자 안전 확보 및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신현영 의원은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대전협이 주도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근무 시 전공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4시간으로 나타났다. 17.4%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지속되는 우울감 경험률도 23.6%였다. 이는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해서 각각 5%p, 16.9%p 더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약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을 넘어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인턴의 약 84.4%, 레지던트 1년차 약 70.2%가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은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24시간 안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 마다 8시간 제한 근무를 하고 있다. 일본은 연 960시간을 넘으면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강 회장은 "소외된 MZ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인 전공의에 대한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의료인을 빼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 휴게시간 제공이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시급 1만원 수준의 전공의 급여를 인상해 전공의와 전문의 사이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시간비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공의 10명 중 7명(75.7%)은 정규 근무시 주치의로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가 20명 이하였다.

강 회장은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으로 개별 전공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 적절한 수련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취지에 맞게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병상 100개당 1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비율도 세분화해 환자 중증도 및 기관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