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70개 진료권 90%가 병상 공급 '과잉' 진단

발행날짜: 2023-08-09 05:30:00
  • 1차 분석 결과 병상 공급 가능 지역 7개, 병상 과잉 지역 39개
    오상윤 과장 "지자체 설득 위해 중앙정부 리더십 발휘할 것"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

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

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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