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발행날짜: 2023-08-28 05:10:00
  • 복지부, 감염병 등급-위기 단계 분리...외래 RAT 수가 일부 지원
    의료계, 부당청구 전국 확대 조사 분위기에 "못 믿겠다" 비판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

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

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

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

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

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

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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