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의료소송 의료인 보호 대책 머리 맞댄다

발행날짜: 2023-09-21 18:37:38 수정: 2023-09-21 18:42:37
  •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포함 사회적 협의체 구성 합의
    "입법 전문가 검증 통해 실제적인 방안 마련" 뜻 모아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의협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서울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한 것.

의협을 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필수 응급의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해결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도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협의체 논의는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의협도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가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정합성을 맞춰갈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전문가가 검증하면서 실제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인이 의료소송을 당하는 문제는 박민수 차관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꼽은 사안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앞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정은 의협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15차 회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2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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