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이오플로우 1조원대 빅딜 무산…인수 철회

발행날짜: 2023-12-07 15:32:35 수정: 2023-12-07 17:20:45
  • 7일부로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및 취소…인수 작업 종료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 "11일 온라인 IR 통해 설명 예정"

메드트로닉이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인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를 전격 취소했다. 공개 인수를 결정한지 7개월만이다.

주요 원인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 재산권 침해 등 특허 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지난 5월 체결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7일을 기점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로 인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간 1조원대 빅딜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당초 메드트로닉은 지난 5월 이오플로우의 대표이사인 김재진 대표와 주요 주주인 루이스(Luis Malave)의 지분을 3만원에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개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최대 주주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신주 인수권을 2만 4359원에 전량 인수한 뒤 공개 매수에 돌입해 시중의 주식을 회수,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개요였다.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이 당뇨병 시장을 잠식해가자 두번째 개발품인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를 품어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더욱이 이러한 인수를 위해 메드트로닉은 구주와 신주 인수 및 공개 매수를 위해 7억 3800만 달러, 즉 1조원대 자금을 마련하면서 올해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지적 재산권, 즉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식적으로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특허 소송에 앞서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는 미국내 판매가 잠정 중지된 상황.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메드트로닉과 승소를 자신하는 이오플로우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결국 인수 계약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이오플로우의 상황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메드트로닉과 입장차가 있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인슐릿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본 계약이 당장 취소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인슐릿과의 법정 다툼에 있어 관련 법에 정통한 연방 판사 3인이 주요 법리에 대해 검토하는 가처분 관련 상소심에서는 이오플로우가 유리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가처분 승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B, 플랜C 등 겹겹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이같은 인수 계약 종료 사실을 7일 공식적으로 공시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이오플로우는 하한가를 기록중인 상황.

그러나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오패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규 자본 투자 계획도 충분한 만큼 이오플로우의 기업 가치에는 훼손이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재진 대표는 "이오패치는 세계에 단 두개만이 존재하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이며 인슐렛을 제외하면 유일한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주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본 확보 등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장 매입부터 자동화 라인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많은 자본을 선투자해 더이상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흑자 기조로 전환해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진 대표를 포함한 이오플로우 경영진들은 인수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긴급 온라인 IR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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