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늘어난 의사 인력 재편 방안 및 의료 공급 변화
미래의료포럼 정책상임위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조병욱
지난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5편에서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이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에서도 '지역완결'이라는 멋드러진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 있을 뿐, 의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유도 기전이나 규제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역의료가 몰락한 가장 큰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문제를 삼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의 공급 또한 민간과 공공 이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에 대하여 일단 공급부터 하겠다고 만든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일 수가 없다.
의개특위가 제시한 그 방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겠다.
1. 인프라 – 거점병원 등 지역의료 역량 및 협력 강화
1)선도적 권역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지역완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의료개혁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의 핵심은 각 지역 국립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천명하고 정립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방의 특성상 국립대병원이 핵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이나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정책의 적용이 용이한 것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실행방안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능에 소홀해지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교육 기능보다는 보건의료 유지기능을 중점에 둔 전환을 의미한다.
게다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공무원인 교수 인력에 대하여 R&D를 통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인건비나 인프라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이 의미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지역 종합병원 육성 – 후속검토
지역의료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의 분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병원 체제를 구축하여 거점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환자가 그 안에서 의뢰-회송을 하게 되면 수가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게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으로 인한 이탈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진료의뢰서에는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으면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 어디든 갈 수 있다. 결국 의뢰-회송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동의하고 실제로 전원,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민간의료기관인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야 하는 관계로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은 전국에 약 34개소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 설정한 재정을 제대로만 투입한다면 지금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없이도 현재의 배출된 의사인력으로도 충분히 고용을 하고 운영이 가능하다.
3) 지역완결 협력 강화 – 가치기반 지불제도 참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 정보의 통합 등 많은 부분이 함께 숨어 있다.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EMR 의무기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하고, 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는 ACO라는 책임의료조직이라고 하고 총액계약지불 비용 보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의뢰-회송시 수가를 차등 가산하면서 보상을 강화한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만들고 그들의 전산망으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하면 모든 진료 정보가 건보공단에 노출되게 된다. (이 부분은 뒤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역단위의 묶음 지불 즉, 총액계약제나 인두제와 같은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을 도입하려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다.
나는 지역의료를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2-3년뒤 바뀐 지불제도가 목을 졸라 올 것이다.
2. 인력 – 지역의료인력 확충
1)전 주기 지원 체계: 의대생 – 전공의 – 전문의 전체 주기 지원 강화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을 수 있으며, 고용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의사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
3. 자원 관리: 진료권 기반 균형공급 및 법·재정체계 확립
1)진료권 재정비
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보건행정구역을 만들어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행정구역상 의료자원이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 통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여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없는 곳을 없다고 티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2) 균형적 공급체계
민간의료에 의존되어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3) 적정 병상 관리
지역별 적정병상 확보하도록 병상관리제를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신증설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추진(25년 개정)
4) 법, 재정 체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것 그 기금은 누가 내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눈먼 돈에 가까운 기금일 뿐 조성방법과 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금 방식의 투자가 조성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용가능 재정과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시적 기금인 경우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
4. 분야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필수의료 역량 확보 지원
의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와 제시한 것으로 지역의료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관련 아젠다들을 늘어 놓았다.
1) 응급
2) 생명직결
3) 약자의료
[3] 환자의 의료이용 지원 강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환자는 선하고,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비용을 적용받고, 의사로부터 소통이 단절되고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 간 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제도적 규제와 페널티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받고 있음에도 항상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이다.
1.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제공 혁신
1) 정보 제공 확대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TF에서 제안한 QR코드를 이용한 의사 정보제공과 마치 유사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흑백논리로 저런 정보를 숨기고 진료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을 해야 하지만, 위 예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 명칭표시제 정비
전문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명칭 표시제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단순히 진료실이나 대기실에 자격증을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상호명을 표준화하는 것은 과도하다.
3) 의료상담 확대
의료상담은 국가가 운영하면 된다. 1339 센터를 응급의료와 함께 운영하던 제도를 없앤 건 119였다.
2. 의료이용 접근성 및 소통 증진
1)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를 빌미로 한시적이든 재택치료든 허용한 건 대한의사협회이다. 뒤에 나올 ACO 일차의료 책임의료조직 관련 지불제도개편을 보면 그 해악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의료이용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것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지역의원 접근성 제고
1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막는 의사는 없다. 환자가 가지 않을 뿐이다.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 해야 한다.
3) 심층진찰 확대
진료시간이 짧은 것과 진단과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진료량을 고려할 때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과가 좋다. 그것은 국내 의료진의 전문의 분포와 숙련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거나 거론되지 않는다.
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15분을 진료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는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4) 진료결정 참여 제도화
시술방식과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강화
미국은 시술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을 환자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비급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결정을 반드시 묻는다. (환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그러나, 환자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 선택보다는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를 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택을 결정하라면, 과연 환자는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3.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확립
1) 전문의뢰제 강화
의개특위 내 위원들 중 의사가 없거나 해당 방안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제시만 했을뿐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어느병원 무슨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권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에 따라 전원 의뢰가 되고 전원된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의뢰서를 들고 방문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본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의료계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아 왔다.
이 전문의뢰제의 경우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국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심지어 환자가 어느병원으로 써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지 대책은 없는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2) 비용구조 재설계
중증, 필수 및 전문 의뢰회송 환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소견 없는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본인부담제도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대부분 보급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뢰서가 환자가 원하면 발급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얼마든지 전원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가 없어 보인다.
'의증'을 포함한 중증 상병을 넣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3) 자의적 판단 방지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요청 시 의사가 거부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는데, 항상 환자가 의사에게 협박성으로 하는 말이 "검사해서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야?"인데 의학에는 100%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의사는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의뢰서를 써주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부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