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4년 위반 행위 단속 결과 국회 보고
의약분업 위반 행위 단속 결과 의원보다 약국에서 적발이 평균 3.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달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의약분업 위반 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의약분업 감시단 및 공무원 단속 결과 총 3,51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총 795건(22.6%)이 적발됐으며 약국의 경우 총 2,724건이 적발되어 77.4%를 차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조제(180건)와 담합(29건)이 가장 많았으며 약국은 ▲ 변경수정조제 361건 ▲ 임의조제 113건 ▲ 담합 29건 등의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26개 약국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464개 기관과 1,343개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조치했다.
의원의 경우 92개 기관이 고발됐으며 234개 기관과 31개 기관이 각각 자격정지와 영업정지됐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달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의약분업 위반 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의약분업 감시단 및 공무원 단속 결과 총 3,51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총 795건(22.6%)이 적발됐으며 약국의 경우 총 2,724건이 적발되어 77.4%를 차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조제(180건)와 담합(29건)이 가장 많았으며 약국은 ▲ 변경수정조제 361건 ▲ 임의조제 113건 ▲ 담합 29건 등의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26개 약국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464개 기관과 1,343개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조치했다.
의원의 경우 92개 기관이 고발됐으며 234개 기관과 31개 기관이 각각 자격정지와 영업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