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광고, 괜찮을까?

오승준 변호사(BHSN)
발행날짜: 2025-09-03 10:28:48
  • 오승준 변호사(BHSN)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현실

보톡스 광고, 괜찮을까?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현실

  •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

피부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소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톡스”라는 단어가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순간 황당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본 A원장은 수많은 의원들이 “보톡스 시술 ○○원”과 같은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왜 나만 단속을 당하는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원장은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안타깝지만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법률의 규정

우리 법체계에서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처방약)에 대한 대중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제조사나 의료기관을 가리지 않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모든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가 불법임을 뜻한다. 예컨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를 홍보하고자 하더라도, “위OO”라는 단어 하나조차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이나 처방 없이 광고에 현혹되어 약을 구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반드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령은 극히 제한적으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감염병 예방 목적의 의약품 광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전염병 예방용 백신 등은 대중 광고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 보건을 위해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광고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
  2. 전문가 대상 전문지 광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나 의학 전문 매체에 한해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 즉, 전문의약품 정보는 의료인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으며, 일반 대중 매체에서는 일절 금지된다.

더 나아가 전문의약품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암시하는 방식의 간접 광고 역시 금지된다.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통해 특정 처방약을 연상시키는 광고 또한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요컨대 전문의약품 광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령이 인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 광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예컨대 병원이 고혈압 약, 당뇨약, 탈모 치료제와 같은 경구 처방약을 직접 홍보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전문의약품의 이름·효과·가격 등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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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간접 광고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병원이나 진료기술에 대한 광고, 예컨대 전문성·시설·치료법 소개 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이 “자가주사형 비만치료 프로그램 시행”과 같이 치료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약품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직접 강조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의료기관은 치료법을 안내할 때 특정 약의 상품명이나 효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광고의 매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병원 내·외부 배너나 안내 문자 역시 모두 법의 규제를 받는다.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자 등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처방의약품의 이름이나 효능을 드러내는 홍보물을 게시한다면 이는 약사법상 ‘대중광고’로 평가되어 제재 대상이 된다. 설령 광고 내용이 의학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법이 금지한 대상을 노출했다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료 안내 차원에서 원내 게시물을 통해 “삭센다 처방 가능”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라기보다는 병원 내 환자 안내에 가깝기 때문에,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실무적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별 위법성 검토

이제 다시 A원장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보톡스”는 사실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대표하는 상표명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흔히 “보톡스 시술”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보톡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의약품 상품명이므로 약사법상 광고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시정요구를 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미 ‘보톡스’가 성분명이나 시술명처럼 고유명사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불법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는 보톡스 등 이미 대중화된 의약품의 일반명칭은 표기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톡스”라는 단어 자체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다만, 관할 지자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심의필을 획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민원이 잦은 삭센다(Saxenda)와 위고비(Wegovy) 역시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비만 치료 주사제)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명칭은 아직 고유명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병원 블로그, 홈페이지, 또는 외부 배너에 “우리 병원에서 삭센다/위고비 처방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불법 광고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의원이 삭센다의 효능을 온라인에 홍보했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끝에 결국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OOO 5만 원 이벤트”와 같이 처방약 상품명을 직접 내건 광고 문구는 자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만치료제 처방”처럼 안전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보건소로부터 단순한 시정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신속히 광고물을 수정해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건소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약사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삭센다 광고와 관련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의료법상으로는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나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해석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 제공형 또는 복약지도를 위한 게시물

의료기관이나 제약사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복약 순응도 제고를 목적으로 별도의 설명 자료를 제작·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정보 제공’의 범주에서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전달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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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다만, 이러한 허용에는 엄격한 전제가 따른다. 첫째, 정보 제공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를 매개로 하여 해당 의약품을 이미 처방받은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자료를 배포하거나, 처방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병원 대기실에 비치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둘째, 자료의 내용 범위 또한 제한된다. 해당 자료는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성격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 안내에 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통증 패치의 부착 요령이나 복용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달력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있으나,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의 근본 원리는 명확하다.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를 경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는 목적(처방 후 복약지도)으로 제공될 때는 적법하지만, 진단 및 처방 과정을 우회하거나 사전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처방 전 광고)으로 기능한다면 이는 불법 광고로 간주된다.

맺음말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전문의약품에 관한 처방은 환자의 요구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원칙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법은 환자가 광고를 보고 특정 약을 선택하거나 요구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서만 의약품이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지켜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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