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장향숙의원 소개 의료급여법개정안 청원
의료급여 환자가 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진료를 받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 소개로 의료급여 진료의 단계별 절차개선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급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병협은 지난 16대 국회때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소개로 청원을 냈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현행 규정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정 22개 기관)의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그러나 이런 규정은 의료기관의 선택의 자유 제한, 차별진료의 오해 야기 및 2~3개 이상의 1차 진료기관 이용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원은 '의료급여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단, 2단계진료기관은 달리 정할 수 있다(안 제7조제3항 신설)'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 소개로 의료급여 진료의 단계별 절차개선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급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병협은 지난 16대 국회때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소개로 청원을 냈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현행 규정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정 22개 기관)의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그러나 이런 규정은 의료기관의 선택의 자유 제한, 차별진료의 오해 야기 및 2~3개 이상의 1차 진료기관 이용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원은 '의료급여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단, 2단계진료기관은 달리 정할 수 있다(안 제7조제3항 신설)'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