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K-바이오헬스 포럼 개최...인체조직 미용성형 제품 언급
법조, 의료, 시민사회단체 "안전성 등 우려스럽다" 입장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법조계가 최근 기증된 인체조직을 재가공해 미용성형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업적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화우바이오헬스센터 권동주 변호사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에 참석해 사체에서 채취한 성분을 미용에 활용하는 것은 인체조직법의 기본이념과 비영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권 변호사는 "숭고한 생명 나눔의 뜻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이 본래의 치료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미용 시술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기증자와 유족은 조직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미용 제품의 원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사각지대 및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현행법상 인체조직은 비영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나, 가공 업체들이 이를 분쇄·가공하여 고가의 미용 제품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인체조직의 상업적 변질과 반윤리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덧붙여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제품은 사실상 4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임상 시험이나 품목 허가 절차를 피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기법과의 충돌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해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은 피부를 장기에 포함하며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증받은 피부를 미용 용도로 가공·유통할 경우 국제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변호사는 정식 의료기기에 비해 무균성 검증,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부작용 보고 체계 등이 현저히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원료 문제인지, 제조 과정인지, 시술자의 과실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책임의 진공 상태'가 발생한다며 검증 체계의 부실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제도적 헛점을 막기 위해서는 인체조직법에 미용 목적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여 행정 지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인체조직 가공 주사제 등을 의료기기나 의약품 허가 체계 내로 편입시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상업적 이익 앞에 훼손되고 있다"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생명 윤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대표로 나선 유병욱 순천향의대 교수(가정의학과)도 체내에 직접 주입되는 인체조직 제품의 임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엄격한 연구기준과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건강소비자연대 김영선 부총재도 K-뷰티의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윤리적 상술이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명확한 규제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부측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