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 폐기해야" 주장
시민단체들이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설립 허용등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 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이날 복지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이 형태로 특구내에 개설이 가능하게 돼 병원 난립이 우려되며 내국인 진료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밝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서로서 재경부의 개정안 추진이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의미를 지닌다고 보건연은 평가했다.
아울러 같은 원칙위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교부 등 정부 다른 부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지역특구내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등 영리병원설립허용에 대한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재경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파기해야만 하며 아울러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의 이윤의 대상으로 만드려는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 등 현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 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이날 복지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이 형태로 특구내에 개설이 가능하게 돼 병원 난립이 우려되며 내국인 진료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밝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서로서 재경부의 개정안 추진이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의미를 지닌다고 보건연은 평가했다.
아울러 같은 원칙위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교부 등 정부 다른 부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지역특구내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등 영리병원설립허용에 대한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재경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파기해야만 하며 아울러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의 이윤의 대상으로 만드려는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 등 현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