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38개월 복무…단축 가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협은 홈페이지(www.youngmd.org)를 통해 “최근 정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26개월에서 24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38개월에서 39개월을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최근에는 매년 신규배출 의사인력이 늘어나 공중보건의사가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도시지역 병원, 각종 국가기관에서도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다른 직종보다 복무기간이나 처우면에서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병역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에 따라 “이제는 늘어나는 신규의사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의 공공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의 축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군복무기간 단축 서명운동을 11월까지 진행하여 서명자료를 모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관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홈페이지(www.youngmd.org)를 통해 “최근 정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26개월에서 24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38개월에서 39개월을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최근에는 매년 신규배출 의사인력이 늘어나 공중보건의사가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도시지역 병원, 각종 국가기관에서도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다른 직종보다 복무기간이나 처우면에서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병역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에 따라 “이제는 늘어나는 신규의사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의 공공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의 축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군복무기간 단축 서명운동을 11월까지 진행하여 서명자료를 모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관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