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강보험 산정지침 개선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8 11:49:06
  • 정관절제술, 결찰술등 종별가산율 적용 등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내년 건강보험요양비용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 정관절제술 등 적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한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을 대상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항목이 과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예외조항이었지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현 실정에선 맞지 않아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게 종별가산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는 진료비 야간가산료를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PACS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항목을 제3장 3절, 핵의학ㆍ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등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병협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PACS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분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PACS료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의학 영상진단을 처리할 때 FULL PACS의 사양, 인력 등은 규정해두고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병협은 소아에 대한 가산율 적용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통일 적용할 것과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도 현재 재진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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