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이상락 의원, 심사지침 손질 공신력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우당 이상락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과잉청구도 문제지만 축소청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임의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진료비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며 "심사지침의 세밀화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신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는 의료인들에게 오히려 정상청구 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 소속 의료기관 87개 가운데 진료비를 축소청구했거나 하고 있는 곳이 70개 이상으로 전체의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정당한 의료행위나 약제행위에 상응하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실한 의료진들에게 현행 진료비지급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의료발전의 동기 상실과 손실분을 수진자들에게 보상받으려는 탈법적 시도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은 소극적진료,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 상황에 따른 적정진료를 막아 규격진료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임의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진료비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며 "심사지침의 세밀화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신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는 의료인들에게 오히려 정상청구 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 소속 의료기관 87개 가운데 진료비를 축소청구했거나 하고 있는 곳이 70개 이상으로 전체의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정당한 의료행위나 약제행위에 상응하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실한 의료진들에게 현행 진료비지급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의료발전의 동기 상실과 손실분을 수진자들에게 보상받으려는 탈법적 시도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은 소극적진료,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 상황에 따른 적정진료를 막아 규격진료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