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韓中)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 협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양국간 협정은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를 상호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중국에 나가있는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 투자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양국간 협정은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를 상호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중국에 나가있는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 투자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