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협정 발효

이창열
발행날짜: 2003-05-22 19:16:54
한중(韓中)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 협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양국간 협정은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를 상호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중국에 나가있는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 투자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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