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축 및 개보수에 10~20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3년 요양병상사업확충계획’을 통해 부족한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신축자금과 기존 병원의 기능전환을 위한 개보수비용으로 모두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내용을 보면 ▲요양병원 신축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 · 보수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가 융자 지원된다.
지원은 병원당 개보수 및 의료장비비 10억원 이내, 신축의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분기별 변동금리(2003년 3분기 4.08%),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개보수의 경우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 대상이며 전환하는 병상수가 기존 허가병상수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병상의 일정비율을 장기요양병동으로 전환할 경우 급성병원과 장기요양병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장비는 ▲휠체어, 목발, 워커 등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보장구 ▲물리치료실, 장업치료실 등 기능회복실의 장비 및 시설 ▲기계욕조 등 생활기능증진에 필요한 장비 등이다.
하지만 CT, MRI 등 고가특수의료장비나 급성기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9월26일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상수의 확충 및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94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농 · 재특 융자총액의 대출잔액이 이번 융자금을 포함해 50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요양병원 신축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 · 보수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가 융자 지원된다.
지원은 병원당 개보수 및 의료장비비 10억원 이내, 신축의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분기별 변동금리(2003년 3분기 4.08%),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개보수의 경우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 대상이며 전환하는 병상수가 기존 허가병상수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병상의 일정비율을 장기요양병동으로 전환할 경우 급성병원과 장기요양병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장비는 ▲휠체어, 목발, 워커 등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보장구 ▲물리치료실, 장업치료실 등 기능회복실의 장비 및 시설 ▲기계욕조 등 생활기능증진에 필요한 장비 등이다.
하지만 CT, MRI 등 고가특수의료장비나 급성기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9월26일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상수의 확충 및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94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농 · 재특 융자총액의 대출잔액이 이번 융자금을 포함해 50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