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사 직원에 환자 의무기록 교부 주의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21 07:02:30
  • 소보원, 환자 동의 없는 열람 및 교부 의료법 위반

교통사고 환자 의무기록을 자동차보험사에 환자의 동의없이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보험사와 사고 환자 사이에 장애진단을 비롯한 의료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만을 가지고 보험사의 자문의사나 제3의 병원에 독단적으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다.

이는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환자가 제출한 장애진단서를 반박하거나 보험금액수를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입수하여 보험사측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특히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내주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 등)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의뢰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 이상의 종합전문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도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에서 환자 동의없는 의무기록 교부는 크게 감소했으나 중소병원 및 의원급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진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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