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점검결과, 반품않고 별도 보관 업소 등
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PPA를 보관하거나 조제실 내에 진열한 약국 21곳, 병·의원 4곳 등이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10월 초부터 진행한 서울 외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천여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국 21곳 등 총 37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내역에 따르면 사용중지 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 및 보관하던 인천 S 약국, 대구 H 병원 등 28개소가 적발됐으며 전라남도 T 약국, 충청남도 D 의원 등 9개소는 약국 조제실 및 병의원내에 저장·진열했다.
또한 Y 양행, D 약품공업 등 의약품제조업소 3곳은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아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약국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를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제조중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10월 초부터 진행한 서울 외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천여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국 21곳 등 총 37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내역에 따르면 사용중지 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 및 보관하던 인천 S 약국, 대구 H 병원 등 28개소가 적발됐으며 전라남도 T 약국, 충청남도 D 의원 등 9개소는 약국 조제실 및 병의원내에 저장·진열했다.
또한 Y 양행, D 약품공업 등 의약품제조업소 3곳은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아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약국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를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제조중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