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자 일방통행... 시장가격도 반영안돼
|특별기획|동네의원 집단붕괴 위기
가공할 저수가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로 소아과를 비롯한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이른바 급여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진료과들이 집단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비보험 분야로 영역 확장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선 가릴게 없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 돈보따리만 움켜쥔다. 지원은 고사하고 통제만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마이너스통장 '필수품'
②"살아남자"영역없는 생존경쟁
③재정안정만 능사 아니다
----------------------------------------------
앞으로도 개원가는 건강보험에 기반을 둔 시장의 한계와 수익창출이 어려운 여건등으로 여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의료보험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위해 진료수가를 원가의 85% 수준으로 억누르고 있다. 진료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확대하고 비보험 환자 진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0% 이상을 급여로 충당하고 있어 수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도산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진료과는 의약분업 전에는 원가에 미달된 수가를 약가마진(20~40%)으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의 85%수준에 불과하다며 독일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의료보험 수가를 원가의 150~20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가결정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행 방식은 공급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 위주인데다 정부의 입김도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수가계약이 모두 불발로 끝나고 건정심에서 표결로 처리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건정심 위원중 공익대표는 정부 추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 다수가 포함되어 정부 의도대로 중요사항이 의결되고 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수가결정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가 및 임금인상율을 반영하는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한 뒤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박길준 교수는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 계약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포괄적 단체계약에서 직능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범위에는 요양급여 범위의 결정, 분류당 상대가치점수, 단위분류에 따른 심사기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박효길 보헙부협회장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가격을 정할때 원가와 마진등을 종합해 상품가격을 정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수가계약은 오히려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꼴"이라며 "적정한 방식의 계약을 통해 진료의 자율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에서 "정부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인건비, 투입자원, 요양급여의 위험도등을 일일이 심사해 각 항목간의 상대가치를 정하고 있다"며 "이런 가격통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확대등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장기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방식과 협상의 범위에 대해 의료계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의 공급제한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52개 대학(11개 한의과대학 포함)에서 매년 4050명씩 쏟아져 나와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8.7명으로 미국(6.5명), 일본(6.1명), 캐나다(6.2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대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3500명씩 입학, 매년 입학정원의 95%이상이 의사면허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할 예정이지만 과잉공급 억제에는 역부족이다.
의사의 과잉공급은 시장내에서 과당경쟁과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장동익 대한내과의사협회장은 "매년 10%씩 정원을 감축해 최소한 현재보다 30%이상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다.
장동익 회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건식, 대체의학등 비보험 시장은 의사의 노력에 따라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야이다. 따라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경영의 한축을 담당하는 분야라는 성숙한 이해도와 지속적인 지식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간의료보험 도입, 기본진찰료 및 재진료를 인상, 불합리한 심사와 삭감 개선등도 개원가의 숨통을 트일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가공할 저수가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로 소아과를 비롯한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이른바 급여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진료과들이 집단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비보험 분야로 영역 확장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선 가릴게 없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 돈보따리만 움켜쥔다. 지원은 고사하고 통제만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마이너스통장 '필수품'
②"살아남자"영역없는 생존경쟁
③재정안정만 능사 아니다
----------------------------------------------
앞으로도 개원가는 건강보험에 기반을 둔 시장의 한계와 수익창출이 어려운 여건등으로 여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의료보험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위해 진료수가를 원가의 85% 수준으로 억누르고 있다. 진료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확대하고 비보험 환자 진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0% 이상을 급여로 충당하고 있어 수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도산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진료과는 의약분업 전에는 원가에 미달된 수가를 약가마진(20~40%)으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의 85%수준에 불과하다며 독일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의료보험 수가를 원가의 150~20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가결정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행 방식은 공급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 위주인데다 정부의 입김도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수가계약이 모두 불발로 끝나고 건정심에서 표결로 처리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건정심 위원중 공익대표는 정부 추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 다수가 포함되어 정부 의도대로 중요사항이 의결되고 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수가결정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가 및 임금인상율을 반영하는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한 뒤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박길준 교수는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 계약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포괄적 단체계약에서 직능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범위에는 요양급여 범위의 결정, 분류당 상대가치점수, 단위분류에 따른 심사기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박효길 보헙부협회장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가격을 정할때 원가와 마진등을 종합해 상품가격을 정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수가계약은 오히려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꼴"이라며 "적정한 방식의 계약을 통해 진료의 자율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에서 "정부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인건비, 투입자원, 요양급여의 위험도등을 일일이 심사해 각 항목간의 상대가치를 정하고 있다"며 "이런 가격통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확대등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장기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방식과 협상의 범위에 대해 의료계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의 공급제한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52개 대학(11개 한의과대학 포함)에서 매년 4050명씩 쏟아져 나와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8.7명으로 미국(6.5명), 일본(6.1명), 캐나다(6.2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대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3500명씩 입학, 매년 입학정원의 95%이상이 의사면허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할 예정이지만 과잉공급 억제에는 역부족이다.
의사의 과잉공급은 시장내에서 과당경쟁과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장동익 대한내과의사협회장은 "매년 10%씩 정원을 감축해 최소한 현재보다 30%이상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다.
장동익 회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건식, 대체의학등 비보험 시장은 의사의 노력에 따라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야이다. 따라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경영의 한축을 담당하는 분야라는 성숙한 이해도와 지속적인 지식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간의료보험 도입, 기본진찰료 및 재진료를 인상, 불합리한 심사와 삭감 개선등도 개원가의 숨통을 트일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