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대통령 직속기구로 활동
적정 인구구조 유지와 인구의 자질 향상 및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고령사회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 · 조정 · 지원는 ‘인구 ·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 고령사회대책기획단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구·고령사회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각각 맡도록 했다.
또 기획단의 분야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대책팀, 고령사회대책팀을 두고 팀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단장은 인구·고령사회대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 고령사회대책기획단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구·고령사회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각각 맡도록 했다.
또 기획단의 분야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대책팀, 고령사회대책팀을 두고 팀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단장은 인구·고령사회대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