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결과서 허위 발급 의사 구속

주경준
발행날짜: 2004-11-23 22:17:15
  • 서울 강남경찰청, 보건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

접대여성을 상대로 의료검사없이 건강검진결과서를 허위발급하고 검진료를 부당하게 챙긴 의사 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정밀 검진절차없이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해주고 검진료 등을 챙긴 혐의로 의사 이모씨를 3명을 구속하고 의사 유 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임상병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유흥주점 관리자 등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인 이씨와 유씨는 올해초부터 강남과 일산의 유흥주점 등에 출장검진을 실시하면 허술한 검진만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5천여장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 3억 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