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재진찰료에 400~500원 가산…4% 인상 효과
내년도 의료수가가 현행 환산지수에서 2.99% 인상과 함께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와 의약계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인상은 현행 환산지수 56.9원에서 2.99% 인상된 58.6원에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의원급에 대해서는 현행 초재진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하여 의원급 경영난을 보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르면 실제 수가 인상 효과는 4%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작년까지 복지부가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건보공단이 수행했다”며 “소위는 건보공단의 내년도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2.99%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기관 종별 수익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의원급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며 “종별 계약이 아닌 단일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와 의약계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인상은 현행 환산지수 56.9원에서 2.99% 인상된 58.6원에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의원급에 대해서는 현행 초재진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하여 의원급 경영난을 보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르면 실제 수가 인상 효과는 4%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작년까지 복지부가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건보공단이 수행했다”며 “소위는 건보공단의 내년도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2.99%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기관 종별 수익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의원급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며 “종별 계약이 아닌 단일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진찰료에 400~500원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