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29일 발의··· 외국인 건보적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외국 의료기관 특례를 전면 금지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재정경제위 소속 심상정 의원 주도로 마련됐으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마련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을 삭제해 국내 의료기관과의 차별을 금지했다.
먼저 ‘외국인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에 관한 23조를 ‘외국인의 의료 이용 편의 보장’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직접적인 병원 설립도 어렵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는 별도 조항이 신설됐다.
민주노동당은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대체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외국인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적합한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함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병원 유치안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외국 자본을 유인하는 방편으로 시도됐다"면서 "애초 취지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재정경제위 소속 심상정 의원 주도로 마련됐으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마련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을 삭제해 국내 의료기관과의 차별을 금지했다.
먼저 ‘외국인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에 관한 23조를 ‘외국인의 의료 이용 편의 보장’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직접적인 병원 설립도 어렵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는 별도 조항이 신설됐다.
민주노동당은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대체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외국인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적합한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함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병원 유치안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외국 자본을 유인하는 방편으로 시도됐다"면서 "애초 취지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