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분란ㆍ국민 혼란 조장 명칭변경 반대 공식 천명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정성노ㆍ한양대의대)가 최근 무통분만 논란과 관련 각종 언론에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회 명칭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보도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학회는 30일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 자격도 확대하는 경우 학회와 동일한 성격의 단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복수 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학회에서도 지난 7월에 개최된 평위원회 구성학회를 통해 이러한 명칭 변경이 불가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일은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학회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개원의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학회 활동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 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 활동과 학회의 운영 개선 방안,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통합 운영 방안 등 필요한 모든 현안을 의제로 하여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최안나 홍보이사는 여기에 대해 “지난 14일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의원총회 결의로 통과되면 개명할 수 있다”며 “학회의 문제 제기도 한켠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 및 최근 무통분만 시술과 관련 논란 등 산부인과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말했다.
의학회는 30일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 자격도 확대하는 경우 학회와 동일한 성격의 단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복수 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학회에서도 지난 7월에 개최된 평위원회 구성학회를 통해 이러한 명칭 변경이 불가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일은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학회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개원의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학회 활동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 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 활동과 학회의 운영 개선 방안,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통합 운영 방안 등 필요한 모든 현안을 의제로 하여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최안나 홍보이사는 여기에 대해 “지난 14일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의원총회 결의로 통과되면 개명할 수 있다”며 “학회의 문제 제기도 한켠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 및 최근 무통분만 시술과 관련 논란 등 산부인과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