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정기관 대상 최고 50억 융자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01 11:26:42
  • 복지부, 1일부터 3차 시설확충 융자사업자 공모

복지부는 1일부터 14일가지 응급의료시설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설확충 융자사업자를 공모한다.

융자대상은 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 응급의료지정 기관으로 시설 및 장비확충에 대해 3.5%, 5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이다.

융자금액은 권역·전문센터 30~50억원, 지역센터 15억원, 지역기관 3~5억원 등으로 자세한 문의는 보건자원과.

융자금리는 최근 기존 5%에서 3.5%로 대폭인하돼 응급의료기관의 금리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이번 3차 융자사업자 공모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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