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부담금 지원 15% 증가…국고 지원 35%로 감소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율을 15%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표결을 통해 12대 6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한나라당에서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과 정화원(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00원 인상된 담배값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현 40%에서 35%로 감소하는 한편 담배부담금 지원율은 현행 10%에서 15%로 증가된다.
국회는 1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표결을 통해 12대 6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한나라당에서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과 정화원(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00원 인상된 담배값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현 40%에서 35%로 감소하는 한편 담배부담금 지원율은 현행 10%에서 15%로 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