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출하중지 관련 후속 조치진행
7일 출하 중지된 노르아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9일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인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 등에 대한 식약청의 출하중지 관련 후속조치로 급여를 중지키로 하고 각 제약사에 품목허가취소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위장관 등 경련에 사용되는 제제로 지난 11월 13일 제조·출하중지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 제제중 생산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이며 이외 미생산되고 있는 6품목은 다림바이오텍 복합베리나정, 아주약품공업, 복합카빈정, 영일약품공업 카린정, 제이알팜 복합카몬정, 케이엠에스제약 복합카베린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복합카로베린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9일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인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 등에 대한 식약청의 출하중지 관련 후속조치로 급여를 중지키로 하고 각 제약사에 품목허가취소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위장관 등 경련에 사용되는 제제로 지난 11월 13일 제조·출하중지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 제제중 생산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이며 이외 미생산되고 있는 6품목은 다림바이오텍 복합베리나정, 아주약품공업, 복합카빈정, 영일약품공업 카린정, 제이알팜 복합카몬정, 케이엠에스제약 복합카베린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복합카로베린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