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이어 자체 특위 “부정에 대한 특이점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 회비 부정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구) 조사에서도 부정에 대해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종결됐다.
한편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 설립을 위해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과 관련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할 것이 권고되어 무산시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의사회 특위는 조사보고서에서 특별회비 및 교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은 작년 10월 발기인 총회, 12월 법인 허가 및 금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3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인준을 위한 의제를 상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과오로 인해 아직도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단체로 간주될 수 없으며 특별회비의 자본금 출연도 의사회비의 전용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의 시정을 위하여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법인의 인준을 필요로 하여 만일 법인설립이 인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환수됨과 아울러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정회비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할지라도 한정된 사람(대의원회의 의장, 감사, 재무이사 등)에 한하여 대외비로 그 내역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여기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혹의 많은 부분은 현 집행부의 중점 사업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에 기인한 것이다”며 “금년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지 않은 착오는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대의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 설립을 위해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과 관련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할 것이 권고되어 무산시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의사회 특위는 조사보고서에서 특별회비 및 교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은 작년 10월 발기인 총회, 12월 법인 허가 및 금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3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인준을 위한 의제를 상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과오로 인해 아직도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단체로 간주될 수 없으며 특별회비의 자본금 출연도 의사회비의 전용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의 시정을 위하여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법인의 인준을 필요로 하여 만일 법인설립이 인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환수됨과 아울러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정회비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할지라도 한정된 사람(대의원회의 의장, 감사, 재무이사 등)에 한하여 대외비로 그 내역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여기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혹의 많은 부분은 현 집행부의 중점 사업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에 기인한 것이다”며 “금년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지 않은 착오는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대의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