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급여, 마취유지료 불가 확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30 08:11:05
  • 복지부, 산부인과 의견 수용불가...고시 확정

무통분만(경막외마취) 시술에서 마취유지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30일 복지부는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마취과전문의 초빙료를 마취수가로 인정하고 마취유지료는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기준 세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질식분만시 경막외 마취 산정기준 신설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지난 22일까지 수렴한 바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마취유지료에 대한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질식분만전 통증조절목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만 유지료를 인정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치료재료비를 인정했으며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를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점수의 50%를 가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가 발효되면 1시간을 초과하는 경막외 마취(15분당 8,760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환불해야 할 경우의 금액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취유지료를 급여로 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취수가로 인정해 초빙료와 재료대를 산정했기 때문에 마취유지료는 포함시킬 수 없었다"면서 초빙을 통한 무통시술에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산개협은 자연분만에서 마취유지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분만도중 마취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비현실적인 급여산정보다 차라리 비급여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술재개를 철회한 상황이다.

산개협 최안나 홍보이사는 "이미 언론에는 시술재개로 발표해 놓고 이런 식이냐, 마취수가로 인정되면 마취유지료는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라며 "일단학회와 대책회의를 가졌고 고시가 나오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 정말 어렵다"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무통분만 관련 고시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협을 통해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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