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부 경유 국세청 통보토록
건보공단은 의사·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보수나 소득 등을 축소신고하거나 탈루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회는 구랍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을 의결하고 부칙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에 따르면 공단은 신고된 보수나 소득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소득탈루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서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송부된 사항에 관한 세무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 이를 건보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구랍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을 의결하고 부칙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에 따르면 공단은 신고된 보수나 소득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소득탈루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서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송부된 사항에 관한 세무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 이를 건보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